2023년보다 2024년에는 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에 바우처를 전년대비 확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을 두었다고 해요. 앞으로 더 좋아지는 다둥이 임신 바우처 혜택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목차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2023년 상반기에는 임신 ·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1. 태아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 원' 임신 · 출산 바우처 지원
2023년 하반기부터는 태아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 원' 지원해요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까지 국민 행복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해요
- 단태아 100만 원 > 100만 원
- 쌍둥이 140만 원 > 200만 원
- 세 쌍둥이 140만 원 > 300만 원
- 네 쌍둥이 140만 원 > 400만 원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 '9개월 8개월' 이후로 확대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 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앞으로는 단태아·쌍둥이 12주 이내 8개월 이후, 세 쌍둥이 이상은 12주 이내 7개월 이후로 평균 출산 주수를 고려해 추가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을 해요
3. 다둥이 임산부 등 고위험 임산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폐지하고 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요
태아 검진등 임산부가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때 사업주가 무조건 허용하도록 행정지도가 바뀐다고 해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특히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다둥이 출산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5일'
지금은 단태아 10일, 다둥이(쌍둥이 이상) 10일,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지원기간 5일이었는데요. 앞으로는 10일, 15일, 10일로 바뀌어요
신생아 수에 따라 산후조리 지원인력 · 기간도 함께 늘어나
산후조리 지원인력이 지금은 인원수 2명에 제공기간이 15일~25일이고 이용기한(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원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태아수에 맞춰서 지원이 돼요
15~40일로 늘어나고 180 이내에 지원기간이 늘어나요 신생아 3명(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 지원 최대 기간을 2024년 1월부터 40일로 확대했어요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도우미를 2명만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제공인력의 수당을 약 25% 인상해 지원해요
건강한 임신계획 지원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임신준비 중인 부부의 경우 '생식 건강 검진비' 지원
2024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대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여성은 검진비 10만 원, 난소 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지원해요. 남성은 검진비 5만 원, 정액 검사비 지원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
채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 줘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른둥이, 다둥이 및 다자녀 가정 부담 감소
내년부터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해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난청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2024년부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한을 8개월 더 늘려 지원해요. 지금은 중위 소득기준 가구 180%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요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에 지원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지원가능해요
미숙아를 전문인력(간호사)이 지속 관리해 주는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지금은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 총 6개 지역에 서비스가 시범 사업 중이지만 앞으로는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돼요
아이 돌봄 서비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대폭지원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 영아기 다둥이 가정, 부모모두 육아휴직 중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게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을 해요
또한 신생아 지원 돌보미(영아종일제)의 수당이 인상되고 아이돌보미 지원도 같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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